국토안전관리원 fms 준비자료 | |||||
---|---|---|---|---|---|
작성자 | 준공닷컴 | 작성일 | 23-01-02 09:31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명시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설계도서 등) 별표2의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https://www.fms.or.kr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이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준비자료를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올려놓았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