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시특법 개정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 에 설계도서를 제출해야만 준공을 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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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1.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 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 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절차 |
1. 현장 업체별 서류 취합 2. 파일변환 3. 검토 및 인덱스 4. 공단접수 5. 접수 확인증 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