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설계자들이 취향에 따라 다른 선색상, 선굵기, 레이어명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 도면교환 작업시 이들의 정리와 재구성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개발, 활용 건설사업 전자도면의 작성·납품·유통에 필요한 도면분류, 파일명, 선, 색상, 레이어, 심벌 등을 정한 표준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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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
- 10년 : 전자도면 작성표준 국가표준 규격(안) 국가표준 제정 ·표준명 : CAD 도면작성을 위한 레이어 원칙과 기준(KSF1542) - 11년 : 수치지도 갱신을 위한 전자도면 작성표준 공고 |